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개인정보침해의 범죄행위 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에 가입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 행위 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06.9월 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수집 목적 달성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